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2986 재이46014-2986 재이460142986 19930917 199309 1993 09 17
요지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1.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는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공시지가(건설부 소관)에 관해서는 표준지의 경우 건설부장관이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일단의 토지중에서 선정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며, 개별필지의 지가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필지의 특성을 조사한 후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가준으로 하여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결정ㆍ고시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ㆍ고시일부터 금년 8월 20일까지 당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조사 청구를 할수 있도록 연장조치한바 있습니다.아울러 토지초과이득세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가의 안정을 기하고자 도입된 세제임을 이해하시고 동 세재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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