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17.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에 대한 질의
재이46014-2987 재이46014-2987 재이460142987 19930917 199309 1993 09 17
요지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으로 당초에 결정.고시된 날을 말함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서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날”이라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이 도시계획으로 당초에 결정.고시된 날을 말하며 2.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날”이라함은 붙임 토지초과이득세 법령해석 및 세부집행지점 제26조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 -2-2-3...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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