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17.
유휴토지의 판정 및 재촌ㆍ자경하는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재이46014-2988 재이46014-2988 재이460142988 19930917 199309 1993 09 17
요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시행일 전에 취득한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 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 6년간 과세제외됨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2. 법률 제4177호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행일 전에 취득한 읍 면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 면(임야가 소재하는 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읍ㆍ면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업대차 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래 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시행일부터 6년간 과세제외됩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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