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17.
토지의 취득후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의 유휴토지 등 판정여부
재이46014-2990 재이46014-2990 재이460142990 19930917 199309 1993 09 17
요지
토지의 취득후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본문
토지의 취득후 산업일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포함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에 대한 세엑의 환급에 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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