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17.

토지의 취득후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인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2993 재이46014-2993 재이460142993 19930917 199309 1993 09 17

요지

토지의 취득후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본문

토지의 취득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포함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에 대한 세액에 환급에 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토지의 취득후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인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2993 재이46014-2993 재이460142993 19930917 199309 1993 09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