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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17.

공장구내 토지의 일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

재이46014-3002 재이46014-3002 재이460143002 19930917 199309 1993 09 17

요지

공장구내 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야적장에 대하여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별도로 법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및 기타용도의 토지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본문

1. 공장구내 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야적장에 대하여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별도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6호 가목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이며, 2. 동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치장용 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은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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