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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17.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3004 재이46014-3004 재이460143004 19930917 199309 1993 09 17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토지의 취득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며, 2.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3. 또한 귀 민원내용 중 제보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처리토록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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