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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18.

신고기간 중에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와 고지서를 받아 납부 시 세액의 차이

재이46014-3017 재이46014-3017 재이460143017 19930918 199309 1993 09 18

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신고기간 중에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11월 중에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납부할 세액에는 차이가 없으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됨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는 신고기간중(1993년은 1993.09.01~1993.10.02)에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기간 중에 납부하거나 11월 중에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납부할 세액에는 차이가 없으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2.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지가에 관련된 이의는 소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므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실수 있고 세금을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체납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세액의 2%(20%를 한도로 함)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가산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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