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18.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의 과세대상 여부
재이46014-3019 재이46014-3019 재이460143019 19930918 199309 1993 09 18
요지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날을 말하고,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
1. 질의 1에 대하여, 토지의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2. 질의 2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서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이라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날을 말합니다. 3. 질의 3에 대하여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포함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에 대한 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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