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18.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부속토지의 최저 기준면적
재이46014-3020 재이46014-3020 재이460143020 19930918 199309 1993 09 18
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중 주택부속토지에서 시?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부속토지의 최저 기준면적은 264㎡(80평)에서 661㎡(200평)로 확대되었음.
본문
이번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3965호 : 1993.08.27 공포)에 의하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중 주택부속토지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시.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부속토지의 최저 기준면적을 264㎡(80평)에서 661㎡(200평)로 확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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