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18.

허가받은 시설 및 보관면적인 하치장용 토지가 유휴토지로서 과세되는지 여부

재이46014-3022 재이46014-3022 재이460143022 19930918 199309 1993 09 18

요지

하치장용 토지는 물품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사용되는 하치장 야적장 적치장 등으로서 그 보관 관리물품의 월중 최대 보관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의 평균면적의 1.2배를 초과하는 부분은 유휴 토지 등으로 과세됨.

본문

1. 귀 질의(1,3)의 경우 하치장용 토지는 물품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 야적장 적치장 등(건축법에 의한 건축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그 보관 관리물품의 월중 최대 보관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의 평균면적의 1.2배를 초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유휴토지 등으로 과세되며, 법령에 의하여 보관면적을 허가 받은 면적이더라도 사실상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이어야 합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보관 또는 판매를 하는 시설물의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 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과 그 시설물 주변의 안전을 위하여 법령 또는 사업의 인가 등의 요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최소면적의 1.1배의 면적중 큰 면적 범위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거 과세제외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허가받은 시설 및 보관면적인 하치장용 토지가 유휴토지로서 과세되는지 여부 (재이46014-3022 재이46014-3022 재이460143022 19930918 199309 1993 09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