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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0.

경계가 확정되어 있지 않는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이46014-3026 재이46014-3026 재이460143026 19930920 199309 1993 09 20

요지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주택의 주위에 있는 담장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범위안의 토지에 한하여 주택부속토지로 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2. 당해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주택의 주위에 있는 담장 또는 울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나,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범위안의 토지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이를 주택부속토지로 봅니다. 3. 주택의 부속토지가 경계안에 있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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