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0.
도시계획지역내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있는 임야의 과세대상에서 제외 여부
재이46014-3027 재이46014-3027 재이460143027 19930920 199309 1993 09 20
요지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임야인 경우 현지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영림계획인가에 의한 조림을 하고 있어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대통령이 제13965호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령 1993.08.27 공포되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임야인 경우 현지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외지인(임야와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임야로부터 20㎞ 밖에 거주하는 자)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인가(준보전임야의 경우는 1989년말 이전부터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을 하고 있어야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귀 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형제 4인이 공동으로 매입한 임야는 종중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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