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0.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의 과세 여부
재이46014-3030 재이46014-3030 재이460143030 19930920 199309 1993 09 20
요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3년간 과세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본문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요합니다. 또한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포함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에 대한 세액의 환급에 대하여는 동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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