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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0.

과세기간 중 확정된 개발부담금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 여부

재이46014-3031 재이46014-3031 재이460143031 19930920 199309 1993 09 20

요지

개발부담금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중 확정된 개발부담금은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는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며, 이 경우 공제되는 개발부담금은 당해 유휴토지 등에 대한 개발부담금에 한함.

본문

1.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공시지가)가 결정된 후 당해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전 토지에 대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의 단위 면적당 가액에 분할후의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계산합니다.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중 확정된 개발부담금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는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며, 이 경우 공제되는 개발부담금은 당해 유휴토지등에 대한 개발부담금에 한하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개발비용에 계상된 경우의 개발부담금 상당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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