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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0.

전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 납세의무자

재이46014-3033 재이46014-3033 재이460143033 19930920 199309 1993 09 20

요지

과세기간 중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그 소유권이전전의 소유자의 소유기간 중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전소유자가 그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자임.

본문

1. 과세기간중에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그 소유권이전전의 소유자의 소유기간중에 발생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있고, 이를 후소유자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연도 08.31까지 전.후소유자가 공동작성하여 후소유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입증한 때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소유자가 그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를 집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부담신고서”를 신고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전소유자 부담특약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3. 이때 전.후소유자의 토지초과이득의 배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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