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1.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 판정시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
재이46014-3046 재이46014-3046 재이460143046 19930921 199309 1993 09 21
요지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봄. 2. 귀 질의의 경우 1990.12월에 공사예정기간을 1991.10월 까지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1991.01월에 공사가 중단되어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까지 공사진척이 없는 상태의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됨. 3. 그러나 주택조합원의 경우에도 무주택자의 주택신축목적 나대지는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80평까지(특별시 및 직할시의 경우는 60평)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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