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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1.

토지 취득 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여부

재이46014-3048 재이46014-3048 재이460143048 19930921 199309 1993 09 21

요지

토지의 취득 전에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토지의 취득전에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 2. 귀 질의의 다의 경우 하치장용 토지는 물품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사용되는 하치장, 야적장, 적치장 등(건축법에 의한 건축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그 보관 관리물품의 월중 최대 보관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의 평균 면적의 1.2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유휴토지 등으로 과세되며, 법령에 의하여 보관면적을 허가 받은 면적이더라도 사실상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이어야 함. 3. 귀 질의 나의 경우 동일공장경계 구역내에서 당해 공장용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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