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1.
연수원용 토지 및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이46014-3052 재이46014-3052 재이460143052 19930921 199309 1993 09 21
요지
다수인에게 계속 반복하여 지식기술등을 가르치기 위하여 설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연수원용 토지의 범위를 적용하며 지목에 관계없이 조경시설, 휴식시설 기타 연수생등의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 설비용토지는 연수원용 부속토지에 해당됨
본문
1. 귀 질의(1, 2)의 경우 다수인에게 계속 반복하여 지식기술등을 가르치기 위하여 설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연수원용 토지의 범위를 적용함. 2. 귀 질의(4)의 경우 지목에 관계없이 조경시설, 휴식시설 기타 연수생등의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 설비용토지는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원용 부속토지에 해당되며 3. 귀 질의(3)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강수면에 잠긴 토지는 지적법에 의한 하천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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