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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1.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해당여부

재이46014-3056 재이46014-3056 재이460143056 19930921 199309 1993 09 21

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대지로 264㎡ 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됨

본문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대지로 264㎡ 이내(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됨. 2. 그러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나대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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