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1.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 취득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이46014-3058 재이46014-3058 재이460143058 19930921 199309 1993 09 21
요지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하였다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봄
본문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후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하였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 2. 이때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기간 종료일(또는 토지의 취득후 1년)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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