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1.
공장 부속 토지의 대한 유휴토지 계산시 무허가건축물 포함여부
재이46014-3059 재이46014-3059 재이460143059 19930921 199309 1993 09 21
요지
공장건축물의 연면적 계산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 및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은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됨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2. 공장건축물의 연면적 계산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 및 법률 제4212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은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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