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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1.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체육시설용 토지에 해당여부

재이46014-3060 재이46014-3060 재이460143060 19930921 199309 1993 09 21

요지

인접한 시ㆍ군에 소재한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체육시설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관계회사 종업원수는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 1, 2의 경우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의 범위적용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2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1조의 2에 의합니다. 이때 인접한 시ㆍ군에 소재한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직장의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시설기준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를 참조. 2. 귀 질의 3의 경우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체육시설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관계회사 종업원수는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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