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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1.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임대용 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3061 재이46014-3061 재이460143061 19930921 199309 1993 09 21

요지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로서 각 소유자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로서 각 소유자가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2. 02월에 지상건축물을 존공하여 토지의 소유자 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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