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1.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여부
재이46014-3062 재이46014-3062 재이460143062 19930921 199309 1993 09 21
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함
본문
1. 건축물을 신죽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인 때에는 1990.12.30에 취득일 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 부터 1 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함.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해외출국으로 인하여 주택을 건축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주택을 건축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행 법령상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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