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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2.

무주택 1가구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나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과세제외 순서

재이46014-3066 재이46014-3066 재이460143066 19930922 199309 1993 09 22

요지

무주택 1가구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나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과세제외 순서는 가구주, 가구주의 배우자, 연장자의 순서이고,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 적용하여 과세제외 함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60평), 기타의 지역에 있어서는 264㎡(80평) 까지 과세제외되며, 2. 무주택 1가구 구성원 중 2인이상이 나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과세제외 순서는 가구주, 가구주의 배우자, 연장자의 순서이고,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지역 및 과세표준유무에 관계없이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 적용하여 과세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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