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2.
아버지 소유토지에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건물을 건축한 경우 임대용 토지 여부
재이46014-3069 재이46014-3069 재이460143069 19930922 199309 1993 09 22
요지
아버지 소유토지에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건물을 건축하여 1991.02.18 준공검사를 마쳤어도 1990.12.31 이전까지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아버지가 소유하는 대지면적의 1/2에 대하여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어 과세됨
본문
아버지 소유의 토지에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건물을 건축하여 1991.02.18 준공검사를 마쳤다 할지라도 1990.12.31 이전까지 당해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아버지가 소유하는 대지면적의 1/2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어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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