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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2.

임야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의 과세제외 여부

재이46014-3070 재이46014-3070 재이460143070 19930922 199309 1993 09 22

요지

1989.12.31 이전에 취득한 읍ㆍ면지역에 있는 임야로서 임야와 동일 또는 연접한 읍ㆍ면에 거주하거나 임야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여부에 불구하고 과세 제외됨

본문

1. 1989.12.31 이전에 취득한 읍ㆍ면지역에 있는 임야로서 임야와 동일 또는 연접한 읍ㆍ면에 거주하거나 임야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현지주민)가 소유하는 임야는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여부에 불구하고 과세에서 제외됨. 2. 또한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와 매매ㆍ증여ㆍ판결이전 등에 의해 당대에 취득 또는 신규설정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해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호주상속인(장남) 소유임야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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