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2.
제한구역인데 개발되기 전인 1993년도의 토지초과이득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이46014-3072 재이46014-3072 재이460143072 19930922 199309 1993 09 22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후에 취득한 경우이므로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는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나중에 취득한 경우이므로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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