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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2.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3073 재이46014-3073 재이460143073 19930922 199309 1993 09 22

요지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본문

1. 이번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3965호 : 1993.08.27 공포)에 의하면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 대상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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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3073 재이46014-3073 재이460143073 19930922 199309 1993 09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