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2.
집단화된 지역 안에서 이주자가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무허가건축물 여부
재이46014-3085 재이46014-3085 재이460143085 19930922 199309 1993 09 22
요지
정부시책에 의한 격리보호등의 목적으로 이주되어 집단화된 지역 안에서 이주자가 사용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됨
본문
1. 이번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3965호: 1993.08.27 공포)에 의하면 정부시책에 의한 격리보호등의 목적으로 이주되어 집단화된 지역안에서 이주자가 사용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됨. 2. 따라서 귀 질의 대상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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