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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2.

지적공부상 대지 잡종지, 임야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유휴토지 판정

재이46014-3087 재이46014-3087 재이460143087 19930922 199309 1993 09 22

요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본문

1.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2. 동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함에 있어서는 토지등의 소유자, 면적, 가액, 소재지역, 토지의 보유기간 토지를 사용한 사업의영위기간 및 과세기간 전후의 토지의 사용현황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환에 의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 대상토지가 농지일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이때 사실상 농지인지의 여부 판단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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