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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3.

임업에 공하는 조림비 및 기타 경비가 개량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이46014-3113 재이46014-3113 재이460143113 19930923 199309 1993 09 23

요지

임업에 공하는 조림비 및 기타 경비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에서 규정하는 개량비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가,나,다)의 경우 임업에 공하는 조림비 및 기타 경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개량비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라의 경우 임야의 소재지가 읍ㆍ면(○○군 소재) 지역인 경우 소유자가 임야와 동일한 읍ㆍ면 또는 연접한 읍ㆍ면지역(임야소재지로 부터 20km 이내지역 포함)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여부에 불구하고 6년간(1990.01.01~1995.12.31) 과세제외 되지만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준보전 임야의 경우는 1989년말 이전부터 영림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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