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3.
토지 취득 후 여객자동차 정류장 시설로 지정된 경우 유휴토지인지 여부
재이46014-3117 재이46014-3117 재이460143117 19930923 199309 1993 09 23
요지
토지 취득 후 여객자동차 정류장 시설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정류장 시설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2.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인 여객자동차 정류장으로서의 목적사업에 적법하게 이용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3. 귀 질의 내용과 같이 A, B 필지의 토지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용토지로 동일용도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A, B 전체 토지면적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면적 계산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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