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3.
여객자동차 정류장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
재이46014-3118 재이46014-3118 재이460143118 19930923 199309 1993 09 23
요지
여객자동차 정류장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정류장 시설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 부터) 3 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그러나, 여객자동차 정류장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