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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3.

토지 취득 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인지 여부

재이46014-3119 재이46014-3119 재이460143119 19930923 199309 1993 09 23

요지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 취득 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함

본문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의 취득전에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2. 건축허가요건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자투리땅 및 대지의 2m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인 경우, 무주택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과세제외됨. 3. 토지의 취득후 도로로 편입되거나, 수용되거나, 공공사업용지로 양도되어 잔여지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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