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3.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재이46014-3120 재이46014-3120 재이460143120 19930923 199309 1993 09 23

요지

외지인(임야와 동일 또는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임야로부터 20km 밖에 거주하는 자)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경우에만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대통령령 제13965호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이 1993.08.27 공포되어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시지역에 소재하는 임야인 경우 현지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여부에 불구하고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그러나 외지인(임야와 동일 또는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임야로부터 20km 밖에 거주하는 자)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준보전 임야의 경우는 1989년말 이전부터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경우 과세제외됨. 2. 무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인 경우 건축가능여부에 불구하고 264㎡(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범위내에서 과세제외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재이46014-3120 재이46014-3120 재이460143120 19930923 199309 1993 09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