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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3.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재이46014-3122 재이46014-3122 재이460143122 19930923 199309 1993 09 23

요지

2년이상 재촌자경하던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재촌자경여부에 관계없이 1990.01.01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

1. 2년이상 재촌자경(농지소재지에 살면서 직접 경작)하던 부모님으로 부터 상속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재촌자경」여부에 관계없이 1990.01.01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2. 당해 농지가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상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1년이 경과하면 과세대상에 해당되었으나, 이번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세유예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어 금년 과세기간(1990~1992)은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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