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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3.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재이46014-3123 재이46014-3123 재이460143123 19930923 199309 1993 09 23

요지

주택을 소유하는 자(상속받은 주택포함)가 나대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본문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264㎡ 이내(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됨. 2. 그러나 주택을 소유하는 자(상속받은 주택포함)가 나대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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