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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3.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

재이46014-3124 재이46014-3124 재이460143124 19930923 199309 1993 09 23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니 아니함

본문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니 아니함.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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