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3.
개인소유 공장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재이46014-3125 재이46014-3125 재이460143125 19930923 199309 1993 09 23
요지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개인소유토지를 법인이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하고 있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2. 개인소유토지를 법인이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하고 있는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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