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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3.

임대용토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재이46014-3128 재이46014-3128 재이460143128 19930923 199309 1993 09 23

요지

자가 건설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준공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보아 임대용 토지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함. 2. 귀 질의의 경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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