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4.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
재이46014-3152 재이46014-3152 재이460143152 19930924 199309 1993 09 24
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함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함. 2. 공장용 건축물로 운영중 폐업의 경우 폐업 당해 년도말 현재 공장용 건축물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공장시설물이 철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 당해 년도말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 여부를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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