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5.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3161 재이46014-3161 재이460143161 19930925 199309 1993 09 25
요지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로서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 일괄하여 사용되고 있는 경우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을 적용하나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 일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당해 토지가 공장용건축물로서 적연와 제조업 공장용 부속토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로서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 일괄하여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전체 면적에 대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하나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 일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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