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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5.

묘지와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인 경우 비과세 대상여부

재이46014-3162 재이46014-3162 재이460143162 19930925 199309 1993 09 25

요지

묘지와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3,000평 한도)인 경우 비과세 대상토지이며 6대도시의 임야인 경우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

1. 질의대상 토지가 지적법에 의한 묘지와 민법에 의하여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3,000평 한도)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토지이며 2. 또한 6대도시의 임야인 경우에는 산림법에 의하여 영림계획(준보전임야의 경우 1989년말 이전부터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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