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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5.

건축허가가 반려돼 제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내에 건축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3165 재이46014-3165 재이460143165 19930925 199309 1993 09 25

요지

건축허가 제한 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라도 건축허가 제한은 일시적인 행정지도이므로 취득 후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반려돼 건축허가 제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내에 건축하였다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

귀 질의 1 의 경우에는 건축허가 제한 기간중에 취득한 토지라도 건축허가 제한은 건축자재 수급조적을 위한 일시적인 행정지도이지 법령이 아니므로 취득후 1년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반려되 건축허가 제한 기간을 가산한 기간내에 건축 하였다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오며, 귀 질의 2 의 경우에는 취득전부터 건축허가 제한 기간 중이라도 건축자재 수급조적을 위한 일시적인 행정지도에 의한 것이므로 취득후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가 반려 된 경우에는 당초 허가 제한일(1991.05.06)부터 건축허가 제한해제일(1992.10.31)까지의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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