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5.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인 경우 과세기간
재이46014-3166 재이46014-3166 재이460143166 19930925 199309 1993 09 25
요지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인 경우 과세기간 전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본문
1. 귀 질의 「가, 나, 다, 라」의 경우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었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인 경우에는 과세기간(1990.01.01~1992.12.31) 전체를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2. 귀 질의「마」의 경우 대지의 2m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인 경우, 무주택1가구가 소유하고 대지(지목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주택 신축가능토지 포함)는 264m2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m2) 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과세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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