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5.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인 경우 과세기간

재이46014-3166 재이46014-3166 재이460143166 19930925 199309 1993 09 25

요지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인 경우 과세기간 전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본문

1. 귀 질의 「가, 나, 다, 라」의 경우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었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인 경우에는 과세기간(1990.01.01~1992.12.31) 전체를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2. 귀 질의「마」의 경우 대지의 2m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인 경우, 무주택1가구가 소유하고 대지(지목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주택 신축가능토지 포함)는 264m2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m2) 범위까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과세제외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인 경우 과세기간 (재이46014-3166 재이46014-3166 재이460143166 19930925 199309 1993 09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