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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1.

주택의 주위에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

재이46014-3168 재이46014-3168 재이460143168 19930921 199309 1993 09 21

요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주택의 주위에 있는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나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토지에 한하여 부속토지로 봄

본문

1. 6대도시 구역내의 당해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주택의 주위에 있는 담장 또는 울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는것이나,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범위안의 토지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이를 주택의부속토지로 봅니다. 2. 주택의 부속토지가 경계안에 있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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