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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5.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토지의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3171 재이46014-3171 재이460143171 19930925 199309 1993 09 25

요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건축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외의 시설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의 구축물과 동 제76조 제1항의 건물ㆍ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하되,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은 제외합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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