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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9. 25.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3172 재이46014-3172 재이460143172 19930925 199309 1993 09 25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 취득시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이때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이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지처분공고일) 공사완료 공고일(환지처분 공고일)전에 부지조성공사 및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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